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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요약정리

by 채리의 행복한 세상 2021. 12. 1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요약정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는 문서입니다. 발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아파트 청약과 같은 관공서의 업무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무인발권기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요약정리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요약정리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요약정리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목차

1.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2. 혼인관계증명서 출력방법
3.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종류별 예시
4.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먼저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창에 입력한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클릭하여 바로가기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표시되면 상단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이후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란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상단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체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인증서 입력 화면이 표시되면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디스크 등에 저장된 자신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혼인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이 표시되면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
혼인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



주민등록번호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합니다. 신청사유에는 자신의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
신청하기를 클릭


2. 혼인관계증명서 출력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은 증명서 출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좌측 상단의 프린터 마크를 클릭하면 집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출력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출력방법


3.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종류별 예시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사유에 따라 3가지 형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증명서의 경우 상세 증명서와는 달리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만 기재되며 사별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사망일이 개재됩니다.

 

이혼의 경우 공란으로 표시되며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혼인 내역을 알아보시려면 항상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종류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에 표시됩니다.

 

일반
일반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에 표시됩니다.

 

상세
상세



특정
본인에 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특정
특정


4.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무인발급기
신청자 본인이 발급 가능하며 증명서 1통당 500원이 소요됩니다. 지문인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변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 시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방문 신청시 자격 조건

 

  • 국가 지방단체가 직무상 필요하거나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이나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발급하는 경우
  •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
  • 보험금이나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하는 경우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신 분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숙지해두고 요긴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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