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요약정리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매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졌는데요.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로 일반 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10%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업종별로 5~30%의 부가가치율이 매출액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따져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 기준 3. 간이과세자 등록방법 4. 간이과세자 업종 5. 간이과세자 Q&A |
1. 간이과세자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2021년부터 대한민국 부가세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까지 모든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과세자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3. 간이과세자 등록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여럿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개시전이나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4. 간이과세자 업종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점, 양화점
-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
-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게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 받은 사업
5. 간이과세자 Q&A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삲한 공급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년간의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엥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과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 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Q: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이나 신소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 가능한 폐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해야 하며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과세, 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공제나 불공제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기준 그리고 기타 내용 등에 대해 잘 알아보았습니다.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곱해서 실제 매출세액이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 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점을 꼭 참고하셔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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