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에 두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래 서울 시내 집값이 급등하여 1 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과세 기준 완화가 효과가 없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계산방법 그리고 과세대상 등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란?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2021년 세율 |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를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메뉴에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여부를 기입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1세대 1주택 여부에 대한 생년월일, 취득일자 정보를 기입하고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종부세란?
종부세의 정확한 명칭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로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과 같은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2021년 세율
〈 개인 〉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법인〉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3% | 3억 원 이하 | 6%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12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
5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 | ||||||
94억 원 이하 | 94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
94억 원 초과 | 94억 원 초과 |
최근들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상승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더라도 앞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보유세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종부세에 대해 납세자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세액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 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은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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