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값이 나날이 상승하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은퇴시기는 가깝고 노후가 길어져 은퇴 자금을 미쳐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매달 받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4. 주택연금 가입방법 5. 주택연금 관련 Q&A 6. 끝으로 |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이나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을 맡기고 자신의 주택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인 경우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 가격 등의 9억 원 이하인 경우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면 가능함
3.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나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음의 주택이나 시설입니다.
-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시설 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 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가능합니다. 주거 목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 여부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에서 전문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출장이나 전화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 심사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실행
5. 주택연금 관련 Q&A
Q: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있어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 서비스 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령 전용통장을 말합니다. 지킴이 통장의 최대 입금금액은 185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출금과 이체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Q: 주택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연금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 질병치료나 심신 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
-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나요?
A: 주거목적인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나요?
A: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종신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공사는 최초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Q: 토지에만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받는 금융서비스 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과 그 주택이 속한 토지를 담보로 하도록 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만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Q: 주택가격이 변동되면 연금 지급액도 변경되나요?
A: 주택가격이 변동되더라도 당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자녀 소유의 주택으로도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자녀 소유의 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Q: 주택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 원본 1부
Q: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A: 2020년 12월부로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 가격 9억 원 (시가 12~13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도 주택연금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 (60세 기준 월 187만 원)으로 제한하여 공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Q: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의 가격평가는 한국 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와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 가격,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지만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감정된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을 9억 원으로 봅니다.
Q: 주택연금 이용도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 약정 당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약정을 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주택이 처분됩니다.
6. 끝으로
이상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개인이 처한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서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만 생각하면 평생 내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살면서 집값의 등락과 무관하게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노후 기간이 길어진 시대인 만큼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자금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 된 만큼 많은 정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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